학원 기관 인증

확인된 사실만큼만 배지가 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믿을 수 있습니다.

인증 배지는 하나입니다

✓ 인증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공고의 법인·상호가 실제 등록 정보와 일치하는지 대조하며, 게시자가 해당 기관의 권한 있는 담당자인지 확인했다는 표시입니다. 담당자가 직접 서류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번호는 국세청 공개 자료와 대조합니다.

단계도 등급도 없습니다. 확인을 마쳤거나 아직 아니거나 둘 중 하나이며, 배지가 그것을 말합니다. 배지에는 인증일이 함께 기록되고 주기적으로 재확인하며, 재확인을 통과하지 못하면 사라집니다. 리크루터·대행사도 같은 확인을 거치고 리크루터 인증으로 표시되며, 모든 공고에 기관 유형 (직접 채용/리크루터 등)이 항상 노출됩니다.

인증이 확인하지 않는 것: 인증은 확인 시점에 제출된 사업자·담당자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며, 근무 환경, 법규 준수, 안전, 재무 상태, 향후 행위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인증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인증 배지는 심사를 통과한 기관에 무료로 부여되며, 어떤 유료 기능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이 원칙이 배지의 가치를 지킵니다. 자세한 기준은 영문 인증 기준 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돈으로 배지를 살 수 없다는 뜻이지, 배지가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증을 마치시면 가장 최근 공고가 7일 동안 목록 상단에 노출됩니다. 심사는 무료입니다. 요금 안내

인증 절차

  • 기관 계정을 만들고 유형(학원/공립 프로그램/리크루터/파견)을 선택합니다.
  • 대시보드에서 인증요청을 눌러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명·개업일자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재직 증명을 올려 주세요. 학교법인이신 경우 사업자등록증 대신 고유번호증을 올리시면 됩니다.
  • 저희가 사업자등록 정보를 국세청 자료와 대조하고 제출하신 서류를 확인합니다.
  • 확인이 완료되면 인증 배지가 부여되고 이메일로 안내드립니다.

필수 항목, 하나씩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 맨 위에 있는 10자리 번호입니다. 하이픈은 넣으셔도 되고 빼셔도 됩니다.

국세청 자료와 대조해 실제로 등록된 사업자인지, 지금도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합니다. 학교법인이라 고유번호증만 있으신 경우에는 이 항목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대표자명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대표자 이름을 그대로 적어 주세요. 담당자 본인의 이름이 아니라 등록증상 대표자입니다. 공동대표라면 등록증에 먼저 적힌 분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이 이름이 있어야 국세청 대조가 「등록된 번호인지」에서 「이 사람의 사업자가 맞는지」로 올라갑니다.

개업일자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을 숫자 8자리로 적어 주세요. 2020년 3월 15일이면 20200315입니다.

등록일자나 발급일자가 아니라 개업일자입니다. 두 날짜가 다른 등록증이 많으니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기관 등록 서류

학교법인·비영리기관은 사업자등록증 대신 고유번호증이나 설립인가증을 올려 주세요. 기관명과 주소, 발급 기관이 보이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올리셔도 됩니다. 원본, 스캔본, 화면 캡처 모두 괜찮습니다.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호·주소·대표자명이 보이면 됩니다. 원본, 스캔본, 화면 캡처 모두 괜찮습니다.

국세청 조회로는 상호와 주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적어 주신 번호가 이 기관의 것인지는 이 서류로만 확인됩니다.

재직 증명

본인 이름과 기관명이 함께 적히고 기관 직인이나 대표자 서명이 있는 서류면 됩니다. 재직증명서가 가장 확실하고, 담당자를 지정한 위임장도 됩니다. 대표자 본인이시면 본인 명의로 발급하신 재직증명서면 충분합니다.

명함이나 이메일 서명 캡처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누구나 몇 분이면 만들 수 있어서, 「이 공고를 올린 사람이 그 기관의 담당자가 맞다」는 배지의 문장을 받쳐 주지 못합니다.

제출하신 서류는 이렇게 다룹니다. 서류는 암호화된 상태로 웹에서 접근할 수 없는 위치에 저장되며, 심사 담당자만 열람할 수 있고 열람 기록이 남습니다. 승인 또는 반려 결정이 내려지는 즉시 파일 자체를 파기하며, 이후에는 어떤 서류를 언제 확인했는지에 대한 기록만 보관합니다. 주민등록증·여권 등 신분증은 수집하지 않습니다. 사업자 확인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고 운영 원칙

  • 새 공고는 짧은 검토 후 게시됩니다.
  • 공고는 45일 후 자동 만료되며, 대시보드에서 “아직 채용 중”으로 간단히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마감된 공고가 방치되지 않아 게시 중인 공고의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 동일 내용의 공고를 반복 등록하는 방식의 상단 노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후기·블랙리스트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학원에 대한 공개 후기가 명예훼손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저희는 후기나 블랙리스트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관 인증급여·근무 조건 공개로 신뢰를 쌓습니다.

기관 계정 만들기